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비교 안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연금제도 이해하기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입니다. 두 연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의 기본 개념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께 정부가 지급하는 기본적인 연금입니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법정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주요 차이점
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국민연금)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 개시 연령 도달자 |
재원 | 국가 예산(세금) |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
신청 조건 |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 | 납부 기간 10년 이상 필요 |
금액 결정 요인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
최대 금액 (2025년 기준) | 월 342,510원(단독가구 기준) |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상이 |
수급 시작 나이 | 만 65세부터 | 출생연도별 차등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 |
기초연금 상세 안내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참고사항: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노령연금(국민연금) 상세 안내
수급 자격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수급 개시 연령
1953~1956년 | 만 61세 |
1957~1960년 | 만 62세 |
1961~1964년 | 만 63세 |
1965~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노령연금 금액 계산 방법: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합니다.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두 연금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며, 노령연금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Q: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본 안내 자료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