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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연금제도 이해하기: 기초연금 & 노령연금

거침없는백발 2025. 4. 13. 06:12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이라는 두 가지 주요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두 연금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으로 각 연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ㄱ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비교 안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연금제도 이해하기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입니다. 두 연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의 기본 개념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께 정부가 지급하는 기본적인 연금입니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법정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주요 차이점

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국민연금)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 개시 연령 도달자
재원 국가 예산(세금)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신청 조건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 납부 기간 10년 이상 필요
금액 결정 요인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최대 금액 (2025년 기준) 월 342,510원(단독가구 기준)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상이
수급 시작 나이 만 65세부터 출생연도별 차등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

기초연금 상세 안내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0,000원/월
부부가구
3,648,000원/월

참고사항: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노령연금(국민연금) 상세 안내

수급 자격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수급 개시 연령

1953~1956년 만 61세
1957~1960년 만 62세
1961~1964년 만 63세
1965~1968년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노령연금 금액 계산 방법: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합니다.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두 연금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며, 노령연금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Q: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기초연금 문의

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연금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본 안내 자료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